개혁안, 사법행정 정상화·대법관 전관예우 근절·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 기능 실질화·판사회의 실질화로 구분
사법행정위원장, 비법관 위원 중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사법행정위 상임위원, 2명서 3명으로 확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위원 중에서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으로 추진한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 극복 필요성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전현희)는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 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로 구분된다.
① 사법행정 정상화 - 사법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원조직법 개정안)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 또는 검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은 법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에 사무처를 두고 차관급 서무처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법관의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헌법 제104조 제3항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②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 퇴직 대법관 대법원 사건 5년간 수임 금지(변호사법 개정안)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③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 기능 실질화 – 비위 법관 정직 처분 최대 2년으로 상향(변호사법 개정안),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기존 법관징계위 구성은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객관적인 엄정한 감찰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에 징계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감찰받고 있고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감찰 착수부터 징계 의결 전까지 대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 이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탄핵 결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법관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했다.
④ 판사회의 실질화 – 판사회의 심의·의결사항 규정, 구성 확대 등(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방법으로 자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급 법원장은 당해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을 ‘법원이 관장하는 모든 사항’으로 보는 형식설은 소수설이고, 사법권의 의미를 ‘재판권’에 두는 실질설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은 다른 국가기관이 이행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TF는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