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는 구제역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비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2차 가해를 막으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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