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린 자격 정지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빙상연맹은 최근 이해인과 유영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맞춰 기존 중징계를 없애기로 했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다수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면서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해인은 빙상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둘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해인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도 회복했다. 유영도 지난 3월 가처분을 내 인용 판결을 얻었다.
빙상연맹은 애초 본안 소송을 이어갔지만 이수경 신임 회장 체제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도전할 길도 열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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