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 충분히 인정되어 송치 결정하였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고발한 A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총 3명이다. 세 사람 다 실행위자다. (못질을) 명확하게 지시한 사람은 없다”며 “(촬영 현장에) 소품팀이 있고, 촬영팀이 있고 여러 소속이 있다. 사진이 찍히고 행위를 한 사람들은 소품팀에 소속된 팀장하고 밑에 직원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품팀에서 촬영 전에 소품을 달아야 되는데, 추가로 못질을 해서 달았다. 세 번의 촬영이 있었다”며 “(현장 책임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관련된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다 조사를 했다. 실질적으로 행위(못질)를 하고, 총괄을 했던 사람들은 세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경북경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고발인은 민원을 제기하며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복구 절차가 협의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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