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이하 남대문서)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운전자 차모(68세) 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협의로 송치했다. 차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폐쇄회로)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 주행 중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서장은 “차 씨가 사고 발생 전 4초 정도 계속해서 액셀을 밟았고, 이후 엑셀을 두 차례 정도 뗐다 밟기를 반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기록됐다“라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가속 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남대문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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