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에스더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지난달 접수됐으며,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 따르면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에스더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 A 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이에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5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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