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새엄마 박상아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상아 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 씨를 상대로 약 4억 8천 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로 인해 전우원 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웨어밸리는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IT 업체로, 그동안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에는 검찰 측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비자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한 바 있다.

당시 손 씨는 웨어밸리 최대 주주로서 49.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재용 씨의 두 아들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 씨는 언론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했지만, 아버지 전재용 씨가 자신의 몫을 가로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전우원 씨의 친모인 최 씨는 SNS에 “2019년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 주식 양도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 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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