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혜성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 증거 목록 등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약 3년 만에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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