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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사진|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월9일 그룹 BTS가 소속된 하이브에 주당 12만원에 352만3000주를 양도 계약해 오는 3월 6일 주식 양도 대금 4228억원을 받으며 주식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당초 인수 일정을 앞당겨 지난 12일 대금을 전액 지급해 주식 인수를 완료했어요.

그동안 SM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풍문으로 부인하다가 이번에 최대 주주 이수만이 하이브에 주식을 양도해 경영권을 넘긴 것입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이 1995년 2월14일 설립했고 2000년 4월 27일 코스닥에 상장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반 기획, 레코딩 사업 및 연예 매니지먼트사업자입니다.

SM은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주식은 액면가는 500원이고 총발행 주식 수는 2380만4000주로, 하이브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어 SM 지분 14.8%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어요.

하이브는 이번 SM 주식 매수는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최대 595만1000주(약 25.0%)까지 소액 주주 등 다른 주주에게 더 취득하고자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코스피 상장사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와 비상장 회사는 4% 이상과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과세해요.

상장주식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시간 외 거래하거나, 하이브가 이번에 SM 주식을 소액 주주에게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등 양도 비용을 빼고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게 돼요.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액 주주는 10%, 대주주는 과세표준이 3억원 미만은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은 2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SM과 같이 중소기업 이외 소액주주는 20%,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하면 30%, 1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이 3억 원 미만은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분은 25%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이수만이 SM 주식 352만3000주를 주당 양도가액 12만원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4228억원, 주당 취득가액은 여러 증자 과정을 거쳤지만, 설립할 때 출자한 액면가 500원으로 추정하면 17억원으로 양도세 과세표준은 4210억원, 세율 20%∼2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52억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105억원으로 합하여 1157억원의 세금을 오는 8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고 내게 됩니다.

이번에 하이브의 주식 매수에 응한 주주는 이수만과 같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두 장외거래로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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