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계약과 관련해 도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상담은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상담만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98건의 약 1.4배다.
피해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주로 문자나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 회원을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도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자율조정 신청서와 피해입증 서류,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도민 예식장 분쟁과 체육시설 분쟁, 자동차 분쟁 등 294건을 처리해 166건을 해결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별도의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870개소가 영업 중이며 그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20개소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