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까지 납부... 시스템 데이터 변환으로 납부기한 연장

-위택스·ARS·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6월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39만6529건, 총 408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88% 7억5500만 원 증가했다. 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142211)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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