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공시 의무화·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공급 체계 강화
“기후위기와 AI 시대, 물과 에너지 통합관리로 탄소저감·비용절감 실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물·에너지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 물과 에너지의 연계 관리 및 AI 기술 활용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중소도시 수준의 전력과 대규모 용수를 동시에 소비하는 대표적 시설로 꼽힌다. 물관리 전 과정에는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 생산과 냉각 과정에는 물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물과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물과 에너지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경우 탄소배출 저감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자율운영 및 최적 에너지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 AI 정수장이 구축될 경우 연간 약 1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94.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수도법’ 개정안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급변하는 물 수요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해 국가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물 사용 시설에 대해 물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제도는 녹색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과 효율성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2038년까지 현재보다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용수 수요도 연간 최대 437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반도체·AI·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물 배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결과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주요 용수공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가 전략산업의 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시대에는 물과 에너지를 각각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자원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은 국회물포럼 논의를 통해 도출된 입법과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물·에너지·AI 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물·에너지·AI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 성장전략”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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