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수사관 ‘징역 3년 구형’…검찰 “휴대전화 바꾸며 증거인멸”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초 보도 당일에야 관련 소문을 접했다고 진술해 피고인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됐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경찰관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진정한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저에게도 들릴 정도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가십처럼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관련 수사 상황과 진행 내용을 지역 언론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언론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후 이씨의 실명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전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공개적으로 받으며 고통받았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