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규제지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등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했고,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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