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조선우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과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기존 사용 조건 없이 잔액 환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예외 적용 기간 동안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 후 7 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계정당 최대 환불 가능 금액은 200만원이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모바일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리워드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한 뒤 탈퇴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장에서 현금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스는 환불 기간 중 매장별 현장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사용 충전금 환불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신세계그룹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불과 멤버십 탈퇴 관련 고객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환불 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시스템 조정 작업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도 표준약관은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불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등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blesso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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