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1월까지 농지 불법 전용, 미경작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농지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농지실태 전수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불법 소유나 전용을 막고, 자경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며, 총 595필지 38.96ha 규모다.

수집된 데이터는 농지대장 정비와 농업 정책 수립,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관계 ▲실경작자 ▲농지 이용현황 등이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기간제 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필요시 심층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드론 사진과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다.

안양시는 조사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말부터 행정처분에 나선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행위 등이 적발된 농지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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