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 전액 변제 조건으로 합의
채무자 B씨, 채권자 A씨와 대화 왜곡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불꽃야구’ 송승준(45)을 둘러싼 ‘빚투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채권자 A씨, 송승준과 채무자 B씨가 서로 합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채무자 B씨의 과장된 진술이 화를 일으켰다.
송승준과 채무자 B씨는 26일 본지를 통해 “채권자 A씨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양측이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합의한 것 맞고, 고소 취하한 것 맞다”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채권자 A씨가 송승준에게 사과한 사실은 없었다. 채무자 B씨의 거짓 인터뷰로 드러났다.
채권자 A씨는 27일 한 매체를 통해 “빚투 피해자가 왜 사과해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채권자 A씨는 이날 본지에 “송승준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현재 공동 차용인인 송승준과 채무자 B씨는 채권자 A씨에게 빌린 총 1억1000만 원 중 9000만 원만 변제한 상태다. 두 사람이 채권자 A씨에게 한 달 내 남은 20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변제 마무리 후 이들에게 발급된 지급명령서는 취하할 예정이다.
송승준은 2024년 차용증 작성 당시 본인이 차용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채무자 B씨와 같이 공동 차용인으로 명시돼있다.
억대 채무 논란은 26일 채무자 B씨가 앞장서서 보도한 기사로 채무 관계에 금이 갔다. 채권자 A씨와의 통화한 내용에 거짓 증언을 덧붙인 것. 채무자 B씨는 “내가 채권자 A씨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내 생각만으로 앞서 전달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불찰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채권자 A씨의 이야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답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내 책임이다. 송승준과는 상관없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며 채권자 A씨와 송승준에게 사과했다.
채권자 A씨는 “나는 송승준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공인이라 이슈가 됐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공인이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송승준과의 채무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는데, 채무자 B씨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도된 ‘송승준, ‘빚투 논란’ 종결’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채권자 A씨는 “다 갚으면 끝나는 것이다”라며 “변제만 다 된다면 송승준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다”라며 송승준과 채무자 B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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