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교사 A씨(홍석준)가 결혼 한 달 만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자들의 구체적인 목격담까지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전처 B씨는 남편과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사실이 교내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학생들이 SNS를 통해 “알려드릴 게 있다”, “이미 둘이 불륜이라고 소문났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이 함께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등의 목격담을 전했다. B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장면을 확인했으며, 상간녀 C씨 역시 “함께 지낸 적이 있다”며 관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으로부터 중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출해 신혼집을 정리하려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조산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현재 이들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B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A씨를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상간녀 측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홍서범 측은 “위자료 일부는 지급됐으며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지급된 금액은 상간녀가 낸 배상금일 뿐”이라며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은 1심 판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B씨가 제기한 것이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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