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의 신체 접촉 논란으로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재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5일 강원도체육회와 뉴스1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강원체육회관에서 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재심한 결과,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감독에게 직무 태만,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상급 기관인 강원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시체육회가 발송한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또 김 전 감독에게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코스 사전 답사 미실시 등을 직무 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독의 재량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여지가 있고, 그간의 지도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의 계기가 됐던 신체 접촉 사안은 재심에서도 징계 사유로 다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1·2차 심의 모두에서 공식 징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촉발됐다. 김 전 감독이 결승선을 통과한 소속팀 선수 이수민에게 타월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잡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수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추행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며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감독은 당시 “마라톤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 이후 재계약을 포기했고,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강원도체육회 관계자는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절차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규정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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