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이 기존 3차례가 아닌 4차례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다. 임성근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 기록에는 추가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에서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1999년 8월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내용이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됐다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 적발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이다.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관련 처분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09년과 2017년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1999년 판결이 추가로 떠오르며, 본인이 말한 3차례 고백과 기록상 4차례의 전력이 불일치한다. 음주운전 전력의 중대성과 더불어 고백과 실제가 다르며 여론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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