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17일 고발인 측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성명불상)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지능범죄수사1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A씨 외에도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성명불상 공범(교사·방조 포함)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취지는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제공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 전반이 적법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주장과 맞물리며 확산됐다. 해당 채널은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제기된 폭로와 법적 공방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태원 55억 단독주택 도난 사건’이 사태의 촉발점이 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했다. 또 전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믿고 A씨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제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또한 일을 하지 않고 박나래 소속사에서 매달 400만원씩 지급 받기도 했다.
고발인 측은 관련 방송 및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고발에 나섰고,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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