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인 박나래의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의 행위가 업계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매니저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및 갑질 논란 ▲불법 의료 시술 의혹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상벌위는 박나래의 ‘불법 기획사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상벌위는 “박나래가 모친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해 1년 이상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매니저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과는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 반면,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상벌위는 매니저에 대한 소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인용해 “술자리 강요, 가사 도우미 역할 전가, 폭언 및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는 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박나래 측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상벌위는 “매니저들의 업무 진행비는 미지급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고발 내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금 유용이자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매협 상벌위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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