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 발의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 초래”
“부동산 기대수익률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라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라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용 의원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라며, “토지배당 도입 시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전국 가구 80%가량이 순 수혜 가구가 되어 조세저항을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교부세·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공제조항을 두어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타 제도와의 조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여당의 반대로 제도 정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의 보유세 반대론은 부동산 기득권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만큼 다수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선거 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토지보유세 도입은 불가능하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혁신경제 기조에 맞게 정부가 초기에 토지보유세 도입을 정하고 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염태영·소병훈·박수현·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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