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의 갑질 논란, 근무 태만 등을 제기한 TV 프로그램와의 정정보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현주엽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MBC에 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현주엽은 ‘실화탐사대’가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지난 7월 MBC를 상대로 4억5000만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주엽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온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my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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