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방송이 무산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제작자 서혜진 대표가 소송을 당했다.

방송이 무산되자 오디션 참가자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한 이유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로 선발된 미성년자 A양과 B양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혜진 대표가 운영하는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내용에 따르면 방송 무산 후 서혜진 대표는 A양과 B양에게 “우리가 약속한 무엇이 안 지켜졌는지 말하라”, 쉽게 놔주지 않을 거다“ 등 책임 전가와 협박성 말투로 부당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또한 국내 방송이 무산된 상황에서 장기 해외 활동을 강요하며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압박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팝 아이돌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 전 티저 영상과 사진 공개 후 미성년자인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화장과 성인 스타일을 요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상품화 논란에 결국 프로그램 첫 방송은 취소됐고 일본 방영도 무산됐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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