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 소생의 딸 B씨를 파양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김병만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은 전처 A씨와 관계가 정리됐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친양자로 입양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9월 파경을 맞았다.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어 김병만은 오는 9월 연인 C씨와 재혼을 앞두고 A씨와 모든 관계를 끝맺기 위해 다시 파양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인용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 중 혼외자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C씨와 사이에서 두 명의 혼외자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관계 파탄 후의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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