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영화 ‘소주전쟁’이 연출 감독과 연을 끊었다.

앞서 ‘소주전쟁’의 제작사 더램프와 배급사 쇼박스는 작품을 연출한 최윤진 감독과 시나리오 표절 의혹 및 감독 계약 해지, 크레딧 부여에 관해 법정 소송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은 감독을 해임하고 크레딧에서 제외한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 더 램프는 28일 감독의 해임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 및 제작사 더램프의 관련한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는 이 작품을 연출한 최 감독을 해촉했고, 이 감독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공동제작사와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불복한 최 감독이 제작사를 상대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측은 지난 27일 더램프 측 소명을 인정해 감독 측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램프는 “‘소주전쟁’의 감독 계약을 제작 도중인 작년에 해지해 기존 연출자를 해촉했고, 그 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계속 진행하여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라며 “해촉자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억 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 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라고 감독 해지 이유를 부연했다.

더불어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하여, 박현우 작가를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계속하여 영화계에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소주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된 것은 물론, 해촉된 감독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영화계 피해자들도 발견됐다고도 지적했다. 더램프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해촉자에 대해 감독계약해지, 본안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됐다”라며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 내용도 공개했다. 더랩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 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또 ‘소주전쟁’ 원작자 논란과 관련해 더램프의 임원이 해촉자로부터 지난해 초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3월 더램프의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

더램프 측은 “그동안 해촉자는 더램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방적인 게시물을 만들어 영화계 단체와 관련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더램프 관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는 더램프와 임직원들로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면서도 “다행히 영화계도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더램프의 해결과정을 기다려 주셨으며, 법원에서도 더램프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사히 ‘소주전쟁’을 개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주전쟁’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소주전쟁’의 빈 감독 타이틀이, 감독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하며 또한 참여자들 모두를 아우르고 보호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소주전쟁’은 30일 개봉한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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