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가수 미노이(27·박민영)가 광고 촬영 펑크와 관련해 소속사와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노이가 지적한 가짜도장이 전자서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는 6일 미노이와 소속사 AOMG 간에 이견이 벌어진 광고 계약과 이후 촬영 펑크의 타임라인을 따라갔다.
미노이는 앞서 지난 4일 “광고 계약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는 가짜도장이 찍혀 있었다. 계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촬영을 할 수 없었다”라며 자신과 회사의 의견조율 하에 광고 촬영이 불발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달 5일 불거진 심야 라이브 오열과 이틀 뒤 보도된 광고촬영 펑크에 대해 성심성의껏 해명을 하려는듯한 태도였다. 물론 해명 자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해명도 재차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AOMG가 공개한 지난해 8월 단체 대화방에서 회사는 광고주인 P사가 6개월에 2억원의 출연료로 광고모델 계약 요청이 온 사실을 전했다.

미노이는 “네, 전 좋아요”라고 호응했고, 이후 광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이뤄졌다. 광고와 프로모션 촬영 컨셉트 등에 대한 회의에는 미노이도 들어가 있었다.
문제는 계약서 부분. 미노이는 지난해 1월30일 P광고 촬영일에 결국 불참했다. 촬영 날짜와 광고주 미팅,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의견도 구했지만 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미노이는 12월 정산서에 광고 계약 관련 금액이 들어와 있자 계약서 세부내용 확인을 요청했다. 광고 촬영 전날인 1월29일 AOMG와 만난 미노이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AOMG 측은 “가짜도장은 오해다. 그동안 대리서명(전자결재)으로 계약을 체결해왔고, 40차례의 광고 진행 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은 적 없었다”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회사가 광고 기간과 금액을 얘기하고 미노이가 수긍하면 전자결재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하지만 세부내역을 사전 확인하지 못했던 미노이는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광고촬영은 당일 불발됐다.
한편 이후 AOMG는 광고 계약 위반(촬영 취소)에 대해 P사에 손해배상을 진행했는데, 미노이 측은 5대5 배상을 거절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노이는 광고 촬영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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