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당시 동승자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운전을 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잠이 든 곽도원을 발견해 입건했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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