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이수만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음원수익의 일부를 라이크기획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9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공개한 청구 원문에 따르면 SM은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 조기 종료했지만,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 전 총괄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만은 사실상 아무런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수취하고,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 수취하도록 돼 있다.

얼라인에 따르면 해당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첫 3년간은 400억원 이상, 향후 10년간은 500억원 이상이 라이크기획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얼라인은 SM 이사회에 위법행위유지청구를 보내고,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정산 약정의 이행 중지를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얼라인 측은 SM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만은 지난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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