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24일 서씨에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서예진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 양재천로에서 두 차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8%를 기록해 현장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예진은 1997년생으로 이화여대 미대에 재학 중이며, 2018 미스 서울 진에 뽑혀 2018 미스코리아 본선에서 선에 입상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미스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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