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던 미스코리아 서예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24일 서씨에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서예진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 양재천로에서 두 차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8%를 기록해 현장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예진은 1997년생으로 이화여대 미대에 재학 중이며, 2018 미스 서울 진에 뽑혀 2018 미스코리아 본선에서 선에 입상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미스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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