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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장 알리바바그룹 회장. 알리바바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사상 최대 액수인 3조원대 과징금를 부과했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의 약 3배 수준이다. 또한 2019년 중국 내 알리바바 매출액의 4%에 해당한다. 중국 관련법은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바바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알리바바 측은 당국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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