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본회의 기간에 병가를 내고 스페인 등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다.


황 후보자 측은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병가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7일 공개한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유를 적어낸 것은 12번이었고 이 가운데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황 후보자가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 가족과 동시에 스페인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회의 장에 복귀하면서 추경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 기간에 열린 본회의 2차례에 모두 병가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며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은 "월 60만원으로 생활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 3800만원이다.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예금 등을 제외한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 월평균 60만원이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딸 학비가 많이 들어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딸 머리도 아내가 해준다"고 밝혔고 "명절에 고기 등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 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황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회 문체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에 따르면 그는 2018년 3월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4개월 뒤에 통과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혜택을 보게 된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 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황 후보자 측은 "후원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발의는 했으나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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