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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1조원대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에 그쳤다.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을 비롯한 대부분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밝히기를 한 차례 연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D대부업체 대표, 윤모(43)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송모(49)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출석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져 기록 자체를 못 봤다”며 “추가기소 등 상황을 보고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5일 전에 기록복사가 끝나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고문 측 변호인 역시 “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다음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와 송 이사는 각각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해주는 열람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통으로 들리는 얘기다. 구속 피고인들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사건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 제공 및 검토 후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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