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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서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부터 조언을 구하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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