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따귀? 본 적도 없다!”…송하윤, 폭로자 고소했지만 불송치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 공방이 경찰 판단을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송하윤은 자신에게 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송하윤 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25일 머니투데이가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접수한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4월 A씨가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불려가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졸업을 앞두고 집단폭행에 연루돼 강제전학을 갔다고도 말했다.
송하윤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후 송하윤은 A씨를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송하윤 측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학폭 의혹의 진위가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송하윤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 판단이 남았다.
A씨 역시 인터뷰를 통해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반대로 송하윤 측은 여전히 학폭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첫 판단은 나왔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송하윤과 폭로자의 1년 넘는 학폭 공방은 이제 검찰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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