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아직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먼저 이무진 측 손을 들어주면서 원헌드레드 계열 레이블을 둘러싼 악재가 또 하나 추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된다.
이무진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과 미지급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 20억1000만원의 정산금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지원까지 사실상 중단돼 스태프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소속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인용은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달 열린 심문에서 빅플래닛메이드 측 역시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소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헌드레드 그룹 전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산하 회사다.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은 현재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소속 가수와의 전속계약 분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신호등’으로 음원 차트를 휩쓴 이무진은 이후 ‘에피소드’, ‘잠깐 시간 될까’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싱어송라이터로 입지를 다져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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