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고(故) 김새론과의 루머를 생성·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악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과 경찰의 보완 수사 결과, 김 대표는 AI 조작 목소리 파일을 기자회견에서 재생하는 등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생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김 대표는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 송출하고, 사생활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이버 렉카 등 자극적인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구독자 10만 명 이상 채널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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