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개혁·특수교육 강화·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재난안전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8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30건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등 기타 안건 2건이 의결됐다. 특히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용지 인쇄·배분 과정과 현장 대응 체계, 유권자 참정권 침해 여부, 선거 행정 전반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무공훈장 수여 대상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해 보다 많은 유가족이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산업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해져 중복 규제가 해소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작업장 배치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장소와 대피로를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 문자와 예보·경보·통지에 대피장소와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육·보훈·산업안전·재난안전 분야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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