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이승환이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청구 금액은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이승환은 SNS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적었다.

해마루 측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정치적 의견과 무관한 사생활을 비하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서인이 이후 게시한 이른바 ‘사과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서인은 사과문 형식을 빌려 “너무 유명한 가수이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사실을 더 언급한 점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해마루는 이를 두고 “사과문을 가장한 추가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환 측은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택한 이유도 설명했다.

해마루는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명백한 비하 목적의 모욕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