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지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이며,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인데,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도는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위생화,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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