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던 해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붙잡힌 배우 손승원이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내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이 충격을 더한다. 손승원은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말하며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그는 앞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당시,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정휘가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밝히며 상황이 뒤집혔다.
정휘는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승원은 이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손승원은 마지막 선처를 호소했지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거짓 진술, 증거 은폐 시도 정황까지 겹치며 무거운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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