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백승관 기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 자리에 농협 구성원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진행된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가 당일 ‘농협 직원 참석 불가’ 통보가 내려지자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농협의 외부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설립, 정부 감독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 그동안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외부 농협감사위원회의 설치를 두고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 감사위 설치에 따른 농협 비용 부담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나왔다. 정부 감독권 강화를 두곤 ‘견제 강화’와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를 놓고도 민의 반영 확대라는 입장과 농협의 정치화, 선거 비용 농협 전가 등 의견이 갈렸다.
원승연(정부 농협개혁추진단장)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하지 않는다“며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은 자율조직으로 기능하게끔 기본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농협법 개정은 과거 수시로 이뤄졌다. 올 3월에도 한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부·국회가 주도하는 타율적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협 문제의 원인이 ‘제도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 ‘운영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농협 개혁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운영)의 문제인지 파악해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농협 개혁은 추진하되 입법 과정에서 제도간 충돌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개혁 방향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도움되는 개혁을 먼저 추진했다면 효능감이 있었을 텐데, 마치 농협중앙회를 두고 (외부에서) 어떻게 할 것처럼 비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날 농축협 조합원의 약 70%가 ‘농협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이 조사는 농협중앙회가 5월 4~8일 전국 농축협 이사·감사, 대의원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만7000여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반대 77.3% ▲농협중앙회 지주·자회사 감독권한 폐지 반대 76.8%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반대 68% 등의 결과가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 불참 선언 후 기자회견을 갖고 “200만 농민과 농협 조직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농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당 소속 농림법안소위 위원장은 법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협 관계자들의 참석을 막았다”며 “이는 공청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gregor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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