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광주FC 골키퍼 노희동이 ‘심판 모욕 손동작’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광주 노희동에 대한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노희동은 어린이날 열린 K리그1 12라운드 전북과 광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상황과 관련해 상대 선수의 동작이 반칙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경기 종료 후 판정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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