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숨진채 발견됐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2부를 이끌며 김건희의 항소심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그러나 이 형량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부당이득액 산정과 정치자금법 판단 등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역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형량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제한된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했다.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 사안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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