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KFA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관계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는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 항목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다.

KF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이번 판결로 문체부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법원 판결에 대해 KFA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항소 여부다. 앞서 법원이 KFA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문체부 징계 요구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후엔 문체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2026 북중미월드컵을 앞두고 대규모 징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항소하면 집행 정지가 유지되거나 다시 받아 시간을 벌 여지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추후 축구협회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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