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는 11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터콘티넨탈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정기총회에서 경기의 재미와 공정성, 태권도 정신 회복을 골자로 한 경기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경기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말 조정원 WT 총재의 특별 지시로 경기부, 기술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등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돼 오는 6월 5일 예정된 로마 그랑프리 시리즈1부터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라운드 종료 10초 전 소극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점. 경계선을 넘거나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 공격을 피하며 도망가는 행위로 감점을 받으면 상대 선수에게 2점이 부여된다. 기존 1점에서 배로 늘어났다.
그동안 점수에서 앞선 선수가 승리를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계선 바깥으로 나가는 ‘한계선 도망’은 태권도는 물론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린 선수까지 따라 하는 기형적 현상이 반복했다. 점수 차 승리(Point Gap) 기준도 기존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높아진 발차기 점수 가치에 따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논란이 잦았던 한계선 위반은 발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한계선을 벗어나면 ‘감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선수가 모호한 경계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판의 즉각적인 판단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G6등급 이상의 경기(그랑프리 등)에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도 개선한다. 코치는 경기 중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에 대해 언제든 ‘기술 카드’를 사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판독 결과와 관계없이 카드는 회수되지 않고 유지된다. 다만 무분별한 요청을 막기 위해 판독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에게 감점을 부과하는 페널티 제도를 병행한다.
비디오 판독 심판원조차 판별이 모호하다고 판단하면 종료 10초 이내 상황에서 소청위원회(기술대표 및 경기감독관·TD & CSB)등에게 판단을 맡긴다.
이전까지 경기 주심과 부심, 판독관 외에 어떤 임원이라도 경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 종료 10초 ‘최대 승부처’의 공정한 판정으로 피해 선수가 없도록 규정을 통해 판독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의 가치를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경기 종료 후 승자 선언 전 ‘차렷’과 ‘경례’ 구령이 공식적으로 재도입됐다. 태권도의 철학인 ‘예의로 시작해 예의로 끝난다’는 가치를 경기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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