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 삭제하는 법안 제출
“혼인 여부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해서는 안 돼…시대착오적 법안 조속히 개정되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오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는 ‘사관학교 3법’ 개정안(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7년 발간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관학교 입학 자격으로 ‘미혼’을 규정한 것에 대해 “사관생도로서의 교육이나 훈련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사관학교 입학 요건에서 미혼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며, “혼인 여부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관학교 3법’ 개정안에는 김선민·김윤·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임미애·전진숙·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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