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성균관·향교·서원법’ 대표 발의
고령화·재정난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향교·서원의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 활성화
김교흥 의원,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을 미래세대로 온전히 넘겨줘야 하는 책임감 느껴, 향교·서원이 활력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향교·서원의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성균관·향교·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서원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간담회에서는 재정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이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향교·서원의 운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향교 실무자의 91.7%, 서원 실무자의 92.8%가 60세 이상 고령이며, 급여를 수령하는 향교와 서원은 각각 45.2%, 6.7%에 불과해 자생력 부족으로 인한 훼손 및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11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법적 근거 부재로 애로를 겪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향교·서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심각한 인력난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등 향교·서원이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로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 문화의 구심점인 향교·서원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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