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본격 시작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어도어는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최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속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달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돼 응원하겠다”고 언급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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